"최저임금 1만2천 원 넘으면 고용원 해고 우려"...의견 팽팽 [Y녹취록]

YTN 2023. 6. 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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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로 차등해 적용해야"
노동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해"
"최저임금 1만2천 원 넘으면 고용원 해고 우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3차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정환> 이건 최저임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죠.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수익성이 많은 나는 기업들은 이미 임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제도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특히나 외식업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분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할 때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서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9620원에서 1만 22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연구소들 이야기는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작은 사업자들에서 큰 피해가 입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기조가 사실 한동안 계속됐죠.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계속되고 이제 9월쯤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이연, 이자 이연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게 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기업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 주고 이연해 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하고 자영업자들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혜택 역시 끊기게 되고 고금리의 여파라는 것이 결국은 1년 혹은 2년 이따 나타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지속되면 자영업자, 특히. 한 19만 명 이상의 흔히 말하는 고용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접고 그다음에 고용하던 분도 줄이고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상이하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근본은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규정해 주는 거고 그 대상이 결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지금 최근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 혹은 개인사업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체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매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정말 입장 차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정환> OECD나 연구자들, 경제학자들은 보통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위소득은 전체 우리나라 10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째의 소득이 얼마냐라는 게 중위소득인데 이게 너무 좁혀지게 되면 근로할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위소득하고 최저임금의 격차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받는데 최저임금만 받고. 최저임금만 받는 시장들은 또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쪽은 쉽게 인앤아웃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일을 해야 되냐라는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보는 수준은 중위소득의 한 55%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2010년대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2010년대에는 지금의 반밖에 안 됐죠. 4680원, 2010년까지 가면 4300원까지 내려가는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이에 따라서 많이 올리자는 논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중위소득이 62%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중간층, 중산층이라는 이런 소득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중위소득은 가만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왜곡이 심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의 문제라든지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최저임금이 꽤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중위소득하고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62% 수준은 경제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저임금이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물가 상승분 정도를 반영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2017년, 2018년에 한 15%가량 올랐을 이런 것은 조금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게끔 경제 정책을 잘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절하게 오르게끔 구조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논의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논의가 굉장히 합당한 논의였는데 이제는 중위소득하고 최저임금하고 같이 가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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