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 이렇게 학대했는데 '징역 8개월'…부모 분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부모 몰래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뇌에서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부모는 지나치게 약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인데, 산후도우미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법정구속되기는 했지만, 징역 1년이었던 1심보다 줄어든 형량에 아이의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부모 몰래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뇌에서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부모는 지나치게 약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머리를 여러 차례 마구 흔듭니다.
[자라!]
'자라'며 허벅지를 때리더니, 아이를 집어던지듯 내팽개칩니다.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우는 아이의 발을 깨물기까지 합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인데, 산후도우미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가정용 CCTV 영상을 통해 학대 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아이의 부모.
아이의 뇌에서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지난 2일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재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정구속되기는 했지만, 징역 1년이었던 1심보다 줄어든 형량에 아이의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검사가 5년 구형했는데도 결국 8개월이 나왔거든요.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약한 처벌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각성시킬 수 있을지….]
아이 부모는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순식간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수내역 사고 CCTV 영상
- 카이스트 출신 도연스님, 위장 이혼 · 자식 의혹에 "활동 중단"
- "이러기 쉽지 않을 텐데" 팬들 울린 암 투병 그녀 이 사진
-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다발 산불…누런 연무에 갇힌 미국
- "'층간소음 죄송' 전했더니…아래층 10살이 보내온 답장"
- 동전만 골라 '슥', 24만 개 빼돌렸다…전 한은 직원 실형
- "상인들 바가지도 정도껏 해야지, 이러면 축제 가겠나요"
- 마약중독자 눈높이서 "잘하고 있어"…미 약물 법원 가다
- 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몸 아파 재우려고"
- "혼인신고 미룰걸, 기회 날렸다"…내 집 없는 부부들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