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경사노위 불참하는 한국노총...최저임금도 영향 불가피

YTN 2023. 6. 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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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한국노총이 결국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노사정 대화의 창구가 단절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위원회가 어떤 데인지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예전에 IMF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라고, 더 익숙한 용어이실 수 있을 텐데 IMF 때 근로자들을 해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 측과 사측과 정부가 만나서 노동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자라는 위원회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있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에 이게 너무 기업하고 정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탈퇴를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한국노총은 탈퇴하고 복귀를 반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2016년에 그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 없이 했다라는 것으로 탈퇴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결국은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 노동측, 사측,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현재 이 기관에 결국 노동자 측 대표가 한국노총밖에 없는데 한국노총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노동자 측 대표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은 최저임금에 관한 영향이라든지 나중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기업하고 정부 측에 대한 입장만 여당이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같은 것도 사측 입장이 너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경제 전반, 그리고 우리나라 내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3차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정환]

이건 최저임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죠.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수익성이 많은 나는 기업들은 이미 임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제도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특히나 외식업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분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할 때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서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9620원에서 1만 22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연구소들 이야기는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작은 사업자들에서 큰 피해가 입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기조가 사실 한동안 계속됐죠.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계속되고 이제 9월쯤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이연, 이자 이연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게 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기업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 주고 이연해 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하고 자영업자들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혜택 역시 끊기게 되고 고금리의 여파라는 것이 결국은 1년 혹은 2년 이따 나타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지속되면 자영업자, 특히. 한 19만 명 이상의 흔히 말하는 고용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접고 그다음에 고용하던 분도 줄이고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상이하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근본은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규정해 주는 거고 그 대상이 결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지금 최근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 혹은 개인사업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체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매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정말 입장 차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정환]

OECD나 연구자들, 경제학자들은 보통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중위소득은 전체 우리나라 10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째의 소득이 얼마냐라는 게 중위소득인데 이게 너무 좁혀지게 되면 근로할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위소득하고 최저임금의 격차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받는데 최저임금만 받고. 최저임금만 받는 시장들은 또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쪽은 쉽게 인앤아웃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일을 해야 되냐라는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보는 수준은 중위소득의 한 55%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2010년대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2010년대에는 지금의 반밖에 안 됐죠. 4680원, 2010년까지 가면 4300원까지 내려가는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이에 따라서 많이 올리자는 논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중위소득이 62%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중간층, 중산층이라는 이런 소득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중위소득은 가만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왜곡이 심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의 문제라든지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최저임금이 꽤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중위소득하고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62% 수준은 경제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저임금이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물가 상승분 정도를 반영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2017년, 2018년에 한 15%가량 올랐을 이런 것은 조금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게끔 경제 정책을 잘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절하게 오르게끔 구조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논의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논의가 굉장히 합당한 논의였는데 이제는 중위소득하고 최저임금하고 같이 가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우선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되는 건가요?

[이정환]

개별소비세라는 것은 약간은 말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자동차이 사치품의 영역에 가까웠을 때 세금을 더 내라는,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서 세금을 더 내라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국산차와 외제차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와야 되죠. 금액이 나오는데 국산차의 경우에는 판매 이윤, 유통비용, 제조 관련 비용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좀 비쌌고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 가격만 가지고 과세표준을 정했기 때문에 너무 과소 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산차 입장에서는 너무 수입차의 판매를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국산차 판매에 혜택을 줘야지 수입차 판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나왔고요.

이번에 한 것은 이렇게 판매 이윤이라든지 유통비용을 감안해봤을 때 한 18%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이게 제조 관련 비용하고 수입 신고 가격하고 대등하게 하려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18% 정도 가격,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금을 매기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율 자체가 면하는 것은 아니고 국산차에 대해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세금을 내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18% 깎아주면서 흔히 말하는 세 부담을 좀 줄인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000만 원짜리 정도의 국산차를 사는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2000만 원대면 30만 원 정도의 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이 꽤 큰 부분인데 국산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관련 이슈도 있는데 우리가 도로에서 수입차 보이면 잘 피해 가라,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하는데 고가의 수입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를 본 저가 차량이 오히려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경우가 그동안 적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고요?

[이정환]

일단 보험료 할증 체계라는 것이 한번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차에 피해를 입힌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보통 할증이 되는 게 일반적인,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산차라든지 소형차 같은 경우에 비해서 같은 범퍼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워낙 수입해오는 단가.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퍼 같은 것을 수입해 와야 되고 단가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돼 있고 차 가격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은 차들, 소형차들이 외제차 범퍼만 부딪친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오고요.

실제로 과실비율은 굉장히 작지만 범퍼 수리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과실비용이 20%만 할지라도 실제 내 보험금이 내야 되는 부분이 200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대비 너무 피해 보상 금액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의한 할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흔히 말하는 자기가 과실을 일으킨 것도 굉장히 작고, 10, 20%밖에 안 되는데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거에 대한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때문에 할증이 올라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수입차와 우리나라 고가 차량의 수리 비용하고 자차의 수리 비용을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과실비율 같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실 비율이 작고 수입차와 자차의 손해비용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면 할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차도 양극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차 가격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비싼 차를 부딪쳤을 때 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소형 차나 이런 것들은 과실비율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케이스를 막고자 이런 정책을 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올해 대규모로 진행됐는데 인기 지역이 포함돼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환]

뉴홈 사전청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청약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공공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청약을 받아서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제공하는 이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관심 갖는 것은 동작구에 일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한강이남 지역, 하남 같은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 공공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사전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사전청약을 받으면 돈을 내고 살다가 한 5년 후에 팔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이라고 이야기하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시세차익에 대해서 이 청약받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사전청약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시세차익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전청약 제도라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청약률이 낮으면 굳이 사전청약이라는 것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만 최근에 2021년까지, 이때까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사전청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생겼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조금 좋은 집을 제공해 주고 입지가 좋은 집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리가 생기면서 몇 군데 좋은 입지가 나왔다. 그래서 청약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공공주택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은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아무래도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 하락이 시작이 아직 안 됐는데 나스닥 지수가 AI 기술에 대한 급작스러운 이해도의 증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뉴스는 결국은 미국이 다음 FOMC가 있고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FOMC 때 금리를 올릴 확률이 조금은 높아졌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가 80%였는데 오늘 장중에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건데 사실 금리를 올릴 확률이 조금 올라가게 된 것이죠.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러니까 약간 미국도 미국 물가지수를 보고 금리를 거의 안 올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술주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관건은 결국 다음 주에 결국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FOMC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자산시장이 모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하루하루 전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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