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이젠 못하나…서울시 ‘금주 구역 조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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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을 특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다음 달 공포되며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다만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한강 치맥’이 금지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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