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과 부딪친 저가 차량, 보험 할증 유예”

손서영 입력 2023. 6. 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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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적은 데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주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억울한 경우가 있죠.

가해 차량이 고가인 경우 이런 일이 생기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불합리한 할증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포함한 고가 차량 비중은 4년 새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가격이 수억 원대인 차량이 지난해에만 2만 대 넘게 팔렸는데, 이런 차를 길에서 마주하는 운전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조명희/경기도 화성시 : "멀리서 보이면 걱정되고. 1차선으로 가다가 앞에 있으면 옆 차선으로 피해 가고."]

[이경호/서울 양천구 : "조심하게 되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내가) 피해를 봤더라도 워낙 비싸니까 수리비가."]

상대편 차 값이 비싸서 수리비를 많이 물어주면, 보험료가 오르는 게 현재 체계입니다.

과실 비율은 따지지 않습니다.

고가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고 저가 피해차량은 10%인데도 피해차량의 보험료만 할증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할증 여부를 따질 때 '사고 점수'에 더해 새로 만든 '별도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50%를 넘는 차량에 '별도 점수', 즉 벌점을 부과해 할증이 이뤄지도록 하고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량은 오히려 사고 점수를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저가 피해차량이 물어준 금액이 2백만 원을 넘고, 고가 가해 차량 배상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박수홍/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사고 원인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할증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는 할증하되 피해차량의 보험료는 할증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현갑 박미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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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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