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 시청자는 숨은 ‘주요 공모자’다”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일문일답 [심층기획-취약한 여성 노리는 사회 ④]

김나현 2023. 6. 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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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성 산업으로 등장한 ‘벗방(진행자가 옷을 벗는 인터넷 방송)’은 지난 3월 불공정 계약과 성착취 피해를 폭로한 여성 A씨를 계기로 그 폐해가 조명받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장에 나오는 여성의 자발성을 앞세워 피해 입증을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한 다섯 단체가 벗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로 구성된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공동지원단)은 지난 4월 출범 소식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의료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진은 5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공동지원단의 호랑, 혜진 두 활동가를 만나 벗방 산업의 성 착취 구조를 파헤치며 핵심 문제와 대응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두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Q. 공동지원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A. 혜진: ‘벗방’이라는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중첩돼있다. 우선 가시화된 부분은 성적 폭력이다. 그런데 벗방의 기본적 운영 구조, 즉 어떻게 벗방이 가능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벗방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성 문화적인 측면이 겹쳐 있다. 젠더 권력 관계라고 표현하는 불평등한 성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폭행들과 수익 구조나 산업 구조 측면을 보면 성매매 문제와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

벗방이 여성을 통제하고, 성적으려 지배하는 것이 남성들의 놀이가 되는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라는 데 다른 단체들과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성불평등한 미디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엔터사가 벗방이라는 산업에 여성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지, 성매매 구매자들의 욕구와 벗방 시청자들의 욕구가 일맥상통하는 지점 등등 각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같이 대응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함께 모이게 됐다.

A.호랑: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유튜브에서 공론화됐던 사건이 모이게 된 시발점이었다. 그 사건에 관해서 공동으로 성명을 쓰면서 처음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고, 다음으로 언론사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보자고 해서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됐다.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공백이 굉장이 많기 때문에 벗방 산업에 대한 논의를 넓히고, 피해 지원 시 발생하는 공백을 찾아내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을 발굴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Q. 공동지원단의 상담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지원 단체를 찾아오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A. 호랑: 피해자들은 벗방 BJ를 하면서 ‘무엇을 피해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의미화하는 부분을 어려워 한다. 불평등하거나 혹은 착취적인 성폭력 경험들을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깐 감내해야지’ ‘똥 밟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영상 유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만 본인이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벗방 피해자들에게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상담소가 이런 것들이 문턱으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  

Q. 피해자들은 어떤 경로로 공동지원단을 찾아오는지.

A. 호랑: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검색창에) ‘성폭력’을 검색해서 피해지원 사이트를 찾아서 연락을 한다. 그런데 벗방 피해자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연결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벗방은 피해 지원이 어렵다고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서 지원이 어려우니깐 한국성폭력상담소로 연결해주는 식이다. 벗방의 경우 계약을 쓰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시청자에 의해 유포되었을 때도 경찰 신고가 되지 않으면 영상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지 않는 기관이 있다.

A. 혜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담소 홍보를 하고 있어, 검색을 통해서 연락주시기도 하고, 지원을 받아보신 후, 주변 지인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동지원단을) 소개해주는 식으로 알음알음 연락오시기도 한다.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활동가들이 세계일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Q. 일각에서는 벗방은 성 착취가 아니고, 벗방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은 기본적으로 성매매 상담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률· 건강 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젠더 권력 관계에 의해서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통제·지배하는 성매매 산업 구조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남성들의 왜곡된 여성 통제·지배 욕구가 너무나도 정상화된 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여성 인권 측면에서 정당한 일인가 와 같은 고민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벗방도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A. 호랑: 벗방 피해 사례들을 보면 원치 않는 성적인 추행, 성폭력 케이스가 너무 많고, 벗방은 이러한 성 착취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일일 계약서를 쓰고 출연했다가 원치 않는 노출과 강제 추행을 당한 경우, 1인 방송 기획사에 소속돼 위약금 등을 빌미로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 사례, 시청자들의 요구에 압박을 느껴 성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을 갉아먹고 스스로에게 상처가 된 경우 등이 있었다. 스스로 한다고 이를 정말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서 벗방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Q. 벗방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A. 호랑: 유튜브에서 공론화된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방송 켜고 하는데 왜 성 착취라고 표현하냐, 왜 성폭력을 당했다고 표현하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통념이 있지만, 벗방은 그것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통념, 이를 테면 여성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선택한다는 식의 통념이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벗방 산업에는 여성에게 좀 더 자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라고 돈을 지불하는 시청자들과 이러한 구조를 용인하는 플랫폼이 있다. 이러한 산업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더 질문해야 한다.

A. 혜진: N번방이 공론화됐을 때, 반응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돈 벌려고, 수익을 내려고 아이들을 성 착취 했다”고 가해자들을 향한 공분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벗방 또한 N번방처럼 여성의 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벗방 플랫폼 안에서 성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벗방이 다뤄졌다. 

그런데 방송 후 (대중의) 온도 차가 너무 달랐다. 그때 댓글 반응을 보면 “저런 애들까지 지원하냐, 페미니즘이 문제다”, “N번방은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벗방은 자기들이 원해서 했다” 등 여성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 차이가 뭘까 고민이 많이 들었다.

사실 이러한 여성 BJ를 향한 비난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난과도 연결됐다. 성매매 여성을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을 때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문제제기를 할 때 따라오는 반응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가로막는 지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건 뿌리깊은 여성 혐오에서 기인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도 연결돼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이 성적 행위를 해, 게다가 그걸로 돈까지 벌어?”, “쟤네는 피해자가 아니다. 보호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선별적인 여성 혐오가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고 생각해서 이 지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시선을 달리봐야 한다. 성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여성한테 시선이 꽂힐 것이 아니다. 이 벗방 산업 안에서 여성이 돈을 벌 수 있게 된 이유는 사실 남성들이 소비자로서 성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금전을 빌미로 해서 가학적인 행위들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벗방을 보는 시청자들의 욕구와 그것을 방임하는 플랫폼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시선을 여기로 돌려야 한다. 여성을 탓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랜 반복되고 있는 여성 혐오라는 생각이 든다. 

Q. N번방 사건 초반에도 “일탈계, 색계 같은 걸 한 피해자 탓이다”라는 반응이 있었다. ‘진짜 피해자’임을 증명하라는 식의 피해자를 정의하려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혜진: 일탈계 운영 등 여성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성을 보이면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가 아니다. 당할 만 하다”라는 반응으로 이어진다. 여성들에게 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작용하는 잣대가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붙는 기준들이 있다. ‘진짜 피해자’는 연애감정이 있었다면 안 되고, 성관계를 했어도 안 되고, 돈을 받았어도 안 되고, 스스로 합의했으면 안되고 등등.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시선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피해가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된다 기준이 붙으면 안 된다. 일어나선 안되는 행위가 일어났다면, 일어났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벗방도 여성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를 승인해도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Q. 벗방 산업에서 ‘행위성을 보인 여성에 대해 사회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까.

A. 호랑: 피해 사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영상이 유출됐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방송에 참여하는 본인이 성인이고, 자발적인 행위로 하는거다’ 조항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영상 유출될 일 없다. 서류상으로 적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서명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피해자 스스로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경찰에 가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와 같이 고민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벗방 BJ와 같이 행위성을 보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고, 계약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빌미꺼리가 된다. 또 피해자 스스로도 검열하게 되는 기제가 된다.

사실 피해 사례들을 들어보면 스스로 벗방 BJ로 걸어들어간 분은 없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방송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다가 쪽지를 받고 간다거나 유흥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벗방 산업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벗방 산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벗방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 단계, 가게될 수밖에 없던 개인적·사회적 맥락은 삭제된 채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쉽다.

A. 혜진: 여성의 자발성을 이용하는 방식이 새롭진 않다. 성매매 산업에서는 흔히 써오던 방식이다. 알바 사이트만 가더라도 고수익 알바 또는 급전대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성들을 모집한다. 여성의 성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산업의 입장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너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건 너의 개인 사업이다, 우리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짜놓는다. 벗방의 경우 이러한 구조가 온라인으로 왔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의 성매매산업, 유흥산업에서 익히 쓰던 방식이다.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의 혜진 활동가(왼쪽)가 호랑 활동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Q. 디지털 세계로 성착취 공간이 변화하면서 여성에 대한 착취가 교묘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A. 호랑: 여성의 자발성을 이용하는 방식이 새롭진 않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착취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SNS에서 ‘좋아요’, ‘하트’를 받고 팔로우를 늘리는 과정에서 조금 노출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우리 방송 출연 한번 해볼래?” 하는 제안이 쉽게 들어온다. SNS뿐 아니라 채팅앱도 마찬가지다. 그럴 때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과 같이 어떤 것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게 강화되지 않았나

A. 혜진: 불법촬영물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될 때 든 생각인데, 온라인 상의 이미지에 대해 제재가 더 힘들어진 것은 맞다. 이미지가 계속 생산되고, 너무 쉽게 유포된다. 접근도 더 쉬워졌지만, 제재는 오히려 어려워진 것이 온라인 세계의 차이점인 것 같다. 영상유포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영상 유포에 대한 책임도 유포자에게만 있고 플랫폼이나 엔터사에 있지 않다.

Q. 벗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수사가 잘 이뤄지는가.

A. 호랑: 경찰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 본인이 촬영당시 동의했더라도, 비동의유포는 처벌이 가능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노출해서 찍은 촬영물에 대해 시청자가 재촬영해서 유포했을 경우, 이걸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수사관들이 있다. 최근에 들어왔던 사례 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접수를 하려고 세네 번 갔는데, ‘본인이 직접 찍은 건 안 된다’, ‘음란물은 안 된다’, ‘성기가 안보여서 안 된다’ 등의 이유로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판례상으로도 본인이 찍은 영상에 대한 비동의유포를 처벌한 판례가 있다. 담당하는 수사관의 감수성이나 지식에 따라 법적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혜진: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사실 경찰도 당연히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업소를 지원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경찰이 “아유 그러게 그런 일을 왜 했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훈계와 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법적인 피해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Q. 벗방이 여성BJ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시청자’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시청자에 대해 필요한 논의는 무엇인가.

A. 호랑: 벗방이 ‘야동 볼 권리, 자유로운 성적 거래’처럼 소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벗방 산업에서 시청자들은 너무 중요한 공모자들이다. 특히 벗방 산업은 좀 더 대중화돼있다고 표현해야 할까, 소라넷을 생각해보면 불법 사이트라는 음지의 느낌이 든다. 그런데 벗방 플랫폼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고, 진입로를 너무 잘 닦아놔서 시청자들이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는 방식으로 대중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폼 작동 방식도 유튜브처럼 일반적인 동영상 플랫폼과 유사하다보니 시청자들이 죄책감없이 소비하는데, 벗방 내부를 들여다보면 피해가 만연한 포르노 사이트 같은 것이다. 

A. 혜진: 이런 놀이를 즐기는 수요가 늘 있으니깐, 온라인·오프라인 통틀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겉모습만 바뀌었지 수요자들은 계속 있어왔다. 소라넷이 없어지고 웹하드가 나오고, N번방, 성매매집결지 등등 시청자들의 욕구가 있는 이상 공간들은 계속 존재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기사 댓글창에 달리게 이야기들로 “페미들이 별걸 다 막으려고 한다, 성을 억압한다, 자유를 막는다” 같은 댓글이 예상되는데 성을 음지화하면 안되고, 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에 아주 공감한다. 그러나 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타인을 성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벗방 플랫폼이 계속 양지화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왜곡된 성 욕망 긍정하며 “남자들은 원래 이런 걸 봐야 한다”는 식으로 어느 한쪽 성별을 통제하려는 것과 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Q. 마지막 한마디.

A. 호랑: 별풍선을 쏘면서 내가 시키는 노출 등 성적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시청자들의 욕망이 괜찮은 것인가? 정말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하고 싶다.

A. 혜진: 여성들보다 벗방이 가능하게 되는 시청자 욕구의 기저에 무엇이 있을지에 시선이 가길 바란다. 무엇보다 벗방을 보는게 구려져야 한다. 성구매를 하는 사람, 벗방을 보는 사람에게 “너 그런 사람이었어?”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회 일반적인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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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취약한 여성 노리는 사회]
 
①“도와줄게” 헬퍼 가장한 어둠의 손길… 온라인 ‘멘헤라 사냥’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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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약자의 피해는 지워지고 각색된다…피해 인지도 힘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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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십개 실시간 ‘벗방’, 시청자 수천명…성착취 온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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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벗방 시청자는 숨은 ‘주요 공모자’다”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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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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