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박았는데 울었던 아반떼 운전자.. 내달부턴 보험할증 유예

제주방송 정용기 2023. 6. 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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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다음 달부터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을 덜도록 개선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 달부터는 고가 가해차량만 보험료 할증이 붙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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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다음 달부터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을 덜도록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메르세데스-벤츠가 낸 교통사고로 부딪힌 아반떼 운전자의 보험 할증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해 보험료가 할증돼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저가 차량 운전자 보혐료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 고가의 가해차량 과실 비율이 90%이고 손해액 6,000만 원, 저가 피해차량 과실은 10%에 손해액 200만 원이면 고가 차량은 180만 원, 저가 차량은 6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 달부터는 고가 가해차량만 보험료 할증이 붙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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