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진 촬영했는데 못 받았다” 소비자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주의보

이신혜 기자 2023. 6.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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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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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공

#A씨는 B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개받은 C사업자를 통해 스튜디오 웨딩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C사업자에게 웨딩 앨범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C사업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진행한 B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 111건이던 피해 접수는 2022년 176건을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피해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6% 상승한 74건을 기록했다.

피해 접수 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청약 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이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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