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00건 육박"…열 중 아홉은 무죄·집유

이형진 기자 2023. 6.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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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월 1.6개씩 이뤄졌지만, 대부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범죄"라며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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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 의견서…"양형기준 상향해야"
(전경련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월 1.6개씩 이뤄졌지만, 대부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범죄"라며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총 93건이 적발됐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한국과 달리 대만, 미국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피해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영역이 아닌 경제·산업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달러 5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의 경우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해 0∼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고, 이 경우 188개월(15년 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전경련은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행 양형기준 상의 감경요소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을 낮추는 요소라고 봤다. 화이트칼라 범죄 특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진지한 반성 등의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술유출 범죄는 범행동기,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현행 감경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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