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월평균 1.6개 해외유출… 10건 중 9건 '무죄·집유'

이한듬 기자 2023. 6.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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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산업기술 1.6개가 해외로 유출돼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훼손을 가져오는 중범죄"라며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감경요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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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월평균 산업기술 1.6개가 해외로 유출돼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93건의 기술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월 평균 1.6개씩 유출된 셈이다.

현재 한국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미흡한 수준에 그친다.

기술 보호 관련 대표 법률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한국과 달리 타이완, 미국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피해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

타이완은 지난해 6월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영역이 아닌 경제·산업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달러 5백만 위안 이상 1억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해 최대 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고 이 경우 188개월(15년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전경련은 만약 한국 국외유출 1건당 피해액(약 2억3000만달러)에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면 32등급 범죄행위에 해당해 121개월(10년1개월)에서 262개월(21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전경련은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행 양형기준 상의 감경요소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훼손을 가져오는 중범죄"라며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감경요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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