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컨설팅’ 소비자 피해 급증…“현금 결제 금물”

김준범 2023. 6.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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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른바 '웨딩컨설팅'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웨딩컨설팅은 일명 '스드메'라고 불리는 웨딩드레스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결혼식 준비부터 결혼식장, 혼수품 등 결혼 관련 준비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웨딩컨설팅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74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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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른바 '웨딩컨설팅'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웨딩컨설팅은 일명 '스드메'라고 불리는 웨딩드레스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결혼식 준비부터 결혼식장, 혼수품 등 결혼 관련 준비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웨딩컨설팅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74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신청은 2021년 111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76건으로 늘었고, 올해 4월까지 총 361건이 접수됐습니다.

신청 내용별로 보면, 계약을 철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10건 중 6건꼴로 가장 많았고, 철회 요구 자체를 거부한 경우도 10건 중 2건 정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들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을 이용할 때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해 계약 철회나 위약금 관련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계약 당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웨딩컨설팅 계약을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서 체결했을 때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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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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