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최저임금 3차 협상 테이블에 차등적용안 오른다…'진통'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임금 차등적용안'까지 논의 주제가 될 예정이어서 진통이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시행될시 근로자 간 임금 수준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부족분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기금을 확보해 정부가 그 비율을 채워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미만률 높은 업종 위주로 차등적용 검토돼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임금 차등적용안'까지 논의 주제가 될 예정이어서 진통이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업종 및 지역별로 임금 지불 능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선 차등적용 관련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현재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을, 양대 노총을 앞세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갈등은 더욱 좁히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지역별 물가 수준 및 업종별 소득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예전부터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숙박업,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미만률이 높은 업종 위주로 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농어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률이 36.6%,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31.2%에 달한다. 반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2.8%에 불과해 업종별 임금 지불 여력 격차가 크다.
경남 창원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청소 담당 직원이 카운터 업무를 병행하고 야간엔 가족과 객실 및 청소 관리를 하는 등 최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면서도 "지금도 최소 인원만 상주한 채 겨우 버틴다. 인건비가 더 오른다면 진지하게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역 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임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탠 모양새다.
기존에도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행법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시행될시 근로자 간 임금 수준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부족분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기금을 확보해 정부가 그 비율을 채워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계 정책 나눔회에 참석해 업종별 차등적용 등 요구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까지 관련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제출해야 한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