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회의… '업종별 차등지급' 놓고 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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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8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지급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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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1만2000원으로 월급 환산시 250만8000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도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구체적인 최처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임금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화 악화 등을 근거로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고수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무엇보다 업종별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규모가 업종별로 다르고, 각 기업규모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다른점 등을 내세워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는 근거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데 업종별로 미만율이 천차만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점업'(31.2%)은 미만율이 높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등은 낮다.
정부도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업계 정책나눔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담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음식, 숙박업처럼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지급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를 유발해 해당 업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한다.
노동계는 아예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시행된 적이 없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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