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서울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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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위치한 서울 송파 잠실동과 강남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4개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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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안)이 승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오는 15일 공고, 6월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 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규모 토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의 4가지 핵심 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배현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주민들은 관할 구청과 지역구 의원실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 해지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조치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8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특정 용도나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부터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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