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일회용 컵 쓰다 ‘딱’ 걸렸다…관할 지자체 ‘과태료 부과’

권준영 2023. 6. 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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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자신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만든 '평산책방'이 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했다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관료 및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텀블러와 머그컵 등을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며 홍보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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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디지털타임스 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책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 책방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디지털타임스 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자신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만든 '평산책방'이 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했다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관료 및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텀블러와 머그컵 등을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며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인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도입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평산책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시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를 인증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A씨는 해당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과태료 처분했다'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국민신문고 측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면서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평산책방 측은 일회용 컵 논란이 불거진 뒤 종이컵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7년 5월 참모들과 청와대 내 소공원을 셔츠 차림으로 걸으며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 참모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는데, 이후 2018년부터 청와대 내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회의나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중 플라스틱,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일화도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래 전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일회용 플리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저격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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