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배 3배→5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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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상생협력법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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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술 탈취 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상생협력법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3배 징벌로는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중기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한층 더 강화한다”며 “특허청에선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강화대책을 발표한다.
손지은·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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