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도 유효기간 도입… 10년마다 갱신해야 할 듯

이은주 2023. 6.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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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등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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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름 전부 표기… 7종 표준화
주민등록증 발급 이미지. 서울신문DB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등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 10년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방안이 유력 추진되고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으로 표준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또한 정부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기 다르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 37자로 통일된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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