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위 가치는 ‘분권과 균형’ 실현서 나온다

2023. 6. 8.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하나로 합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효과가 분산됐던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한데 묶는 '지방시대종합계획'도 나올 예정이다.

오늘 관보에 게재되는 시행령 제정안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한 절차 및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출범 …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
시도 위원회 설치 … 부산시 대응 중요

지방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하나로 합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효과가 분산됐던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한데 묶는 ‘지방시대종합계획’도 나올 예정이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감안한 통합 정책이 매 5개년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셈이다.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세부 진행 사항이 실린 시행령 제정안은 7일 입법 예고됐다. 오늘 관보에 게재되는 시행령 제정안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한 절차 및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총괄·관리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주목된다. 종전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이 기구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다음 달 중순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300명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지방시대기획단, 기획단 지원 조직 등이 들어선다.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도 별도 설치된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까지 맡을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 뒤 어떤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부산시는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기회발전특구 운영 요건도 확정됐다. 이는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특구로 지정해 이전 기업에게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를 선정해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특별법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여야 정치권 이견으로 제외된 점은 아쉽다. 지방 소멸에 대처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인 교육 개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추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성과가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법령을 국무회에서 통과시킨 뒤 “관계부처는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에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는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을 바탕으로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