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인세 경쟁력 OECD 34위… 체계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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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뒤처져 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유치 등 인프라를 위한 조세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과표구간이 4단계로 복잡해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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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4단계 복잡… 단일세율로”
한국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뒤처져 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혁신포럼’을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서 지난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였다.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았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낮았다. 2014년부터 지수를 평가해 온 조세재단은 세율이 낮고 세법 체계가 간소할수록 높은 순위로 측정한다.
미국은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2014년 33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1계단 올랐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13위에서 21계단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20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했다”며 “한국은 20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유치 등 인프라를 위한 조세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과표구간이 4단계로 복잡해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법인세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미국은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에 따라 법인세를 0∼12% 차등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 부과 중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별 차등세율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를 보완할 교육과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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