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주 나들목 운영비 청구 소송 최종 ‘패소’

강탁균 2023. 6.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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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원주시가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의 운영비 문제를 놓고 벌인 법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2영동고속도로 측에 미지급한 운영비를 소급해서 지급하게 됐는데,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은 2017년 2월에 개통됐습니다.

당초 건설 계획에는 없었지만, 원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성사됐습니다.

운영비는 해마다 8억 원씩, 30년 동안 2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비는 원주시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서원주 나들목 개통으로 교통량이 늘어 통행료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원주시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부터 통행료 증분 수입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제2영동고속도로 측은 부당하다며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원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양 기관이 맺은 협약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증분 수입을 원주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원주시 경제국장 :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고요, 원주시가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4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통행료 증분 수입 18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해마다 발생하는 3억 8천만 원가량의 증분 수입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원주시는 제2영동고속도로 측과 서원주 나들목의 운영비 절감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무인 시스템 도입 등 경영상의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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