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보복소음 낸 50대 여성…'스토킹 혐의'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윗집을 향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A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윗집을 향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께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소리를 내 위층에 사는 B씨 집에 들리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켜 B씨 등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그러지 않았고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A씨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항의했고, 이전 윗집에 살던 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들며 보복소음을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A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 XX는 종교”…임창정 “그저 잘 보이고 싶었다” 해명
- 당첨되면 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나온다
- 아내 목 졸라 살해 후 번개탄...40대男 검거
- 지하철 화장실서 고교생 변사체…“좀비 마약 검출”
- "희귀동전 돈 된다"…동전 빼돌려 4300만원 챙긴 전 한은 직원 실형
- 물 들어오는 K-조선株 '들썩'…하반기 노 저을까
- “‘부산 돌려차기’ 이 씨, 강압적 성행위 강요” 전 여친 증언보니
- '미친 약' 야바 유통한 태국인 대거 검거…"건강식품으로 위장"
- [타봤어요]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돌아온 국민세단 쏘나타 디 엣지
- KBS 이지연 아나운서, 결혼 발표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