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50배 부풀려 수백억 가로챈 일당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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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미리 사두면 수십 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추천업체 대표 A 씨 등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백 명 넘는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고 50배까지 부풀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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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미리 사두면 수십 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추천업체 대표 A 씨 등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백 명 넘는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고 50배까지 부풀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총책과 관리자, 본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천 기업과도 한통속으로 코스닥 상장을 앞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20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처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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