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한웅희 2023. 6. 7. 23:24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준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는 벌금 1억원,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맡긴 뒤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인천항만공사 #갑문 #하도급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장시간노동' 사업장 49곳서 야간·휴일수당 등 36억 체불
- 넘어진 여성 부축해 줬더니 "너희 때문에 사고"…"앞으로 누가 돕겠나" 중국 발칵
-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선수단에 "한계 넘는 도전, 뜨거운 감동"
-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 건' 유출…10대 2명 송치
- 경찰 "BTS 암표 판매 차단…재판매는 사기"
- 내일 영남 최대 10㎝ 눈…산불 진화 도움될 듯
- 단양 산불 6시간 만 주불 진화…80대 입산자 실화
- 함양 산불 진화율 69%…진화 장비 추가 투입
- 닻줄 내리다 끊겨 참변…조업하던 30대 외국인 선원 머리 맞아
- '시범경기 출격' 이정후, 안타 신고…송성문 삼진·김혜성 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