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한 전우원 “상환 약정서 따라 드리고 싶어도 1000만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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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27)씨는 새어머니인 배우 박상아(51)씨가 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주식 가압류 신청을 한 데 대해 "(돈을) 드리고 싶어도 1000만원도 없다"고 언급했다.
우원씨는 7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솔직히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이상하게 말했다가 괜히 또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무슨 소송 걸까 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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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27)씨는 새어머니인 배우 박상아(51)씨가 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주식 가압류 신청을 한 데 대해 “(돈을) 드리고 싶어도 1000만원도 없다”고 언급했다.
우원씨는 7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솔직히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이상하게 말했다가 괜히 또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무슨 소송 걸까 봐”라고 했다.
그는 앞서 2019년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유학 자금 등을 갚겠다는 내용의 상환 약정서에 사인한 것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며 “(약정서에 주식을) ‘매각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하지 않았고, 경기 오산시 세금을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해결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약정서 자체도 답답하고 제대로 된 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서 당황스럽다”면서도 “하지만 별로 억울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제 취지는 딱 하나”라며 “더 이상 피해 받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앞서 박씨가 전씨를 상대로 낸 4억8000여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비상장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다.
MBC에 따르면 박씨는 “아버지를 ‘그자’, ‘악마’라 부르면서 패륜적 언행을 일삼고, 내게 원한만 드러내고 있다” 며 “자산을 몰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법원이 박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우원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웨어밸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팔거나 넘길 수 없게 됐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우원씨의 부친인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업체다. 우원씨는 해당 주식의 약 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웨어밸리로부터 현금 1억7000만원이 배당됐지만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채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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