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50배 부풀려 110억원 '꿀꺽'…주식 리딩방 일당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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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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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1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은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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