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가량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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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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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으로, 그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자산총액이 1717억원(지난해 말 기준)인 중앙상선이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백지신탁은 이번주 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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