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층아파트도 ‘돌출형 발코니’ 생긴다

구윤모 2023. 6. 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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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도 유럽식의 돌출된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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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옥외 주거공간 활성화” 심의 개정
21층 이상에도 설치 할 수 있게 돼
기허가 건물도 설계변경·적용 가능

앞으로 서울의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도 유럽식의 돌출된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바닥)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돌출 폭 2.5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시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할 시엔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발코니 설치 후에 이뤄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선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접하는 곳이자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선 정원이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코니가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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