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이상민 장관 불송치 결정

김태희 기자 2023. 6. 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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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 장관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함이 확인됐다”며 “직무 수행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사실상 취소되자 광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장관을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결론대로 행안부의 서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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