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규제 한 달…여전히 불법 현수막 ‘몸살’

박가영 2023. 6. 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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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난해 말 정당현수막을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며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한달 전 정부가 게시 기준을 강화한 지침을 내놨는데요.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교차로.

신호등 사이로 정당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단속반이 나서보지만, 철거할 수 있는 건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 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부터, 사고에 취약하거나 신호등을 가리는 곳에는 정당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했지만,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당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말 정당현수막을 보름 간 신고 없이 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며 불거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정당현수막 4개가 걸린 가로등이 쓰러져 행인이 다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안부가 급히 지침을 강화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당 관계자들은, 마땅한 정책 홍보 수단이 없는 데다 정당 간 경쟁에 내몰려 현수막 게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정당 대구시당 관계자/음성변조 : "당원들도 관심이 많아요. 뭐하고 있나. 저쪽 당에선 이런 걸 걸었는데 왜 우리 당은 대응을 하지 않느냐."]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구에서 철거된 정당현수막은, 지침 시행 전 한 달 일평균 22건에서 시행 이후 20여일 일평균 27건으로 23%나 늘었습니다.

[권오환/대구시 도시주택국장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침을 어긴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6개는 국회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CG그래픽:인푸름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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