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보험금인데…” 청년 울린 전세사기

김호 2023. 6. 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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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인줄 알고 계약한 상대방이 알고보니 집주인이 아니었던 건데요.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위해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이후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의 안타까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광주에서 직장을 얻어 집을 구한 24살 A씨.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적당한 집을 찾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25만원의 1년 반전세.

문제는 계약기간이 지난 올해 초 불거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 임대인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집의 소유권이었습니다.

A씨가 계약한 집은 3년 전 임대인이 담보로 돈을 빌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A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공인중개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집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걸 확인했지만 공인중개사가 문제될 게 없다고 해 별다른 의심없이 계약했습니다.

A씨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가 남겨준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님들이 세입자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입자 편에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계약 동의서를 신탁회사에서 받아오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A씨에게 사과의 의미로 사비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조민웅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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