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2년 치 예산 조사”…조사 범위 해석 ‘제각각’
[KBS 부산] [앵커]
부산시교육청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마음대로 예산 집행을 했다며, 부산시의회가 이례적으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교육청 2년간의 예산 집행을 전격 조사합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2조 원 규모의 기금 사용 계획 등도 점검하기로 했는데, 조사 범위부터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즉 IB 사업에 올해 반영한 예산은 모두 1억 2천만 원.
부산시의회가 이 예산을 심의, 의결도 하기 전에 부산시교육청이 대상 학교 수를 마음대로 늘리고, 예산까지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심각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례로 보고, 이 같은 예산 임의 집행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부산시의원 13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6개월 동안 2년 치 교육청 예산 집행 내용을 조사합니다.
시의회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예산 관련 특별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부산시교육청 기금 부분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 : "특별회계는 저희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데 기금은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원을 향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기금 부문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김영진/부산시교육청 기획국장 : "문건 자체에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사는 특정사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목적과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하면 본격적으로 특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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