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혁신인가 해악인가…‘제2의 타다’ 현재 진행형

김은성 기자 2023. 6. 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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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판결에 논란 재점화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회원 수 반토막 나며 존폐위기
세무대리 ‘삼쩜삼’ 등 잇단 갈등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나면서 유사한 갈등에 휩싸인 스타트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타다 사례를 신구 산업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무죄 확정 판결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등장에 따른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핵심 모델인 ‘타다 베이직’은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을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규정해 이 전 대표 등을 2019년 기소했다. 타다는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타다금지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타다 측의 손해보다 법 시행으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플랫폼이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막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서비스 혁신을 막았다는 비판도 있다.

플랫폼 서비스 등장에 따른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최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법조계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며, 변호사 업계의 벽을 허문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한다며 로톡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도 신고했다. 이용자들은 늘어나지만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계속돼 회원 변호사가 4000여명에서 절반으로 줄면서 존폐 기로에 몰렸다.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의 소득 신고와 세금 환급을 돕는 플랫폼 ‘삼쩜삼’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사 단체가 무자격 세무대리·불법광고 혐의로 삼쩜삼 서비스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세무사 단체가 이의 신청서를 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갈등 중이고,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등도 마찬가지다.

스타트업 업계, 정부에 역할 촉구
“갈등 조정 통해 타협안 도출 시급”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갈등 조정 역할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역대 모든 정부가 혁신을 말했으나 제대로 된 대화나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하고 혁신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는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장은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으며 자격과 면허를 허가받는 시장에 진입하는 서비스는 앞으로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혁신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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