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출근'…직무복귀에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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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희영 구청장이 낸 보석 신청을 심리, 서약서와 보증금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 전 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구치소 정문에서 박 구청장의 석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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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희영 구청장이 낸 보석 신청을 심리, 서약서와 보증금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 전 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 종료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용산구는 지난 12월 박 구청장 구속 후 김 부구청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해왔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구치소 정문에서 박 구청장의 석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 또 현장 도착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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