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싶었으나 추행은 없었다"...`제자 추행` 교수, 혐의 부인

김대성 2023. 6.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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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선 '안고 싶었지만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며 "이에 '한편에선 어깨를 잡아당겨 안고 싶은 마음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의견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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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혐의 부인에도 징역 1년…항소심서 일부 주장 변경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연합뉴스]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선 '안고 싶었지만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변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를 마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선 '편히 앉으라'며 피해자의 팔을 당기는 과정에서 부딪히기는 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항소심에 와서는 '안으려고 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없었다'는 것으로 일부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며 "이에 '한편에선 어깨를 잡아당겨 안고 싶은 마음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의견을 바꿨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이 행위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내달 14일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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