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최대 4배"…투자자 속여 110억 뺏은 주식리딩방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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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주범 A씨를 포함해 총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나머지 피의자를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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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곧 상장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주범 A씨를 포함해 총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400여명에게 액면가 500원 상당의 주식을 최대 2만5000원에 팔아 합계 1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조폭 출신 B씨와 함께 총책,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기획했다. 범죄에 가담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수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비상장 주식이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3~4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나머지 피의자를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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