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50배 부풀려 110억 원 가로챈 주식 리딩업체 대표 등 7명 구속 송치

박세원 기자 2023. 6. 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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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 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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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 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 5천 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1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이들은 30여 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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