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시 “집값 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
삼성·청담동 등도 1년 연장
주민들 “재산권 침해” 항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지난 4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의 구역 재지정에 이어 서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힌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 166만㎡에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투기 등을 우려해 2020년 6월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만 극심하다며 구청 등에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 구역 지정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동과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19일 이후 지정 구역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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