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높아진 강원, ‘특별하게’ 한턱 쏜다

최승현 기자 2023. 6. 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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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강원도 자축 열기 ‘후끈’
원주 그랜드밸리·정선 하이원리조트 프로모션 등 이벤트
도, “환경·농업 제외 성과 미미” 지적에 3차 개정 추진키로
지난 3일 강릉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강릉시 제공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도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것은 628년 만이다. 제주·세종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강원도는 향후 1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농지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공기업을 제외한 시·군이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권한은 넘겨받지 못했다.

또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받게 됐다. 단,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 이내로 설정해놨다.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특례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이후 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지사가 산림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진흥지구 내에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접경 지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문도 마련됐다.

하지만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 추진해왔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 선거구 특례’ ‘자치 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은 이번에 개정된 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차 특별법 개정 당시 발의된 법안의 137개 조문 가운데 61%인 84개 정도만 반영됐다”며 “환경·농업 분야 등에서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강원도는 신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3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24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강원도는 향후 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등을 만들게 된다.

강원도는 9일 오후 6시부터 11일까지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전산망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2400여개 청사 간판과 안내 표지판 등도 교체하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란 명칭이 사용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쓸 수 있다.

강원도는 9일 오전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원주시는 이달 동안 소금산 그랜드밸리 이용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정선의 하이원리조트는 11일부터 2주 동안 하이원 객실을 최대 87%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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