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5개 정부 부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 취지 의견서 국회 제출

추재훈 2023. 6. 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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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정부 부처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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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정부 부처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견을 낸 부처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감사원 등 5곳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재단 설립 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조위에 대해 “기존 행정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는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특조위의 ‘감사원 감사요구’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법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시기, 지급 기간이 불분명하여 특례 적용 기간과 중복된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만약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실체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일방의 파견 또는 파견자 복귀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 권한 등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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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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