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가나요?" 박수홍 친형 변호인의 허무맹랑 질문들[★현장스케치]
"세무 자료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소송 6번째 공판에 참석한 한 세무사가 친형 변호인의 다소 무모한 질문들에 허탈해하며 내놓은 답변이었다. 그만큼 친형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는 허술함이 여럿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7일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단이 참석했고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박수홍 전 매니저 A씨와 세무사 B, C씨가 참석해 여러 이야기를 전했다.
전 매니저 A씨는 메디아붐에 일하며 직원이 자신 혼자였다고 말했고 검찰은 박수홍이 알지 못했던 회사 비용 처리에 대해 박수홍이 알수 없을 수밖에 없는 박수홍의 당시 비용 처리 습관에 대해 물어보고 박씨가 대부분 관련 업무를 대신했음을 확인하려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후 반대 신문에서 A씨가 받은 질문은 "박수홍은 평소에 나이트 클럽에 자주 가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이어 친형 변호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결제를 어떻게 하는 지를 묻기도 했는데 아무리 박수홍의 결제 습관과 관련한 질문이라고 하지만 박수홍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물었다고 하기엔 물음표가 띄워지는 순간이었다.
A씨의 신문에 이어 등장한 두 세무사는 박씨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며 내놓은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신문을 하며 박수홍이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발생된 이해할 수 없는 배임 횡령 관련 정황과 친형 부부의 이후 연락두절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질문하는 모습이었던 반면, 친형 변호인은 검찰의 질문에 나온 대답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질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임 횡령과는 전혀 무관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이 변호인은 이전 신문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먼저 신문에 나선 B씨는 검찰 신문에서 "2017년부터 (박씨) 회사 업무에 관여했고 세무 대리인이었다. 라엘과 메디아붐의 세무 처리를 했다"라며 "라엘은 웨딩 사업을 접고 박수홍 기반 엔터 회사로 인지했고 메디아붐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원은 주로 박수홍 출연료였고 다른 매출은 거의 없었다"라며 "지출의 경우 박수홍 관련 내용이었고 업무 상 비용을 회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박수홍이 알지 못한 비용 처리에 대해 물어봐서 친형에 내용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서로 의심을 풀면 될텐데 안나와서 답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세무사 C씨는 "박수홍이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 말라고 박씨에게 연락이 왔다. 심한 표현도 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는 언급도 했다"라며 "그동안 박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어서 1%도 의심을 안했고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서 이상했고 각자 입장이 달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신문을 다 듣고 난 이후 친형 변호인은 C씨가 "세무 자료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했다"라는 말에 "그럼 정확한 것보다 효율적인 것을 추구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C씨는 다소 당황한 듯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이는 정확성도 바탕이 됩니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친형 변호인은 "박씨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 왜 편취라고 단정지었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물론 방어권 보장 취지로 단정을 짓지 말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전까지 충분한 신뢰를 쌓고 업무를 맡긴 세무사로부터 내용증명을 7차례나 받은 것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편취라고 단정을 짓지 말라고 하는 주장도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여기에 변호인은 세무 관련 자료를 본 C씨가 "이 자료는 반쪽짜리 데이터다. 반대되는 데이터도 있을텐데요"라고 묻자 "그렇군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요"라고 대답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증인신문을 통해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친형 부부는 완강히 혐의들을 부인했다.
한편, 모든 증인신문을 마치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9일로 잡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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