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짜리 비상장 주식 2만5천원에 팔았다…400여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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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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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1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3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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