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특별부담금 “공적책무 위해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

박효인 2023. 6. 7. 21: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신료를 KBS 시청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적으로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상업방송 이용료와는 다른 수신료의 성격과 역할을 박효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케이블TV와 IPTV, OTT 등 다양한 상업용 프로그램을 보려면 각각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료는 이와는 달리 '특별부담금'입니다.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수도 요금에 통합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 등, 90여 개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2,500원을 일정하게 부담하며,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는 상업용 시청료와는 구분됩니다.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공영방송의)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걷는 것이지, KBS 시청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수신료를 걷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 판결 등으로 수차례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KBS와 EBS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TV 수신료는 일본의 5분의 1, 독일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전기요금과 안정적으로 통합 고지됨으로써 40년 넘게 동결될 수 있었습니다.

분리 징수로 고지 방식이 바뀌더라도 납부 의무는 여전합니다.

수신료를 걷기 위한 별도의 천문학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만 추가로 발생되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장 : "재원이 감소되면 그러한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공적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책무를 위해 사회가 함께 나눠온 수신료 체계가 흔들릴 경우, 공영방송 무력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참여와 요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대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