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불참시 과태료 부과 시작

제주방송 신동원 2023. 6.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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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제주도내 480여개 매장에서 국내 처음 일회용컵으로 제공되는 음료에 3백원의 보증금이 적용돼 왔고, 그동안 충분한 홍보와 보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회용컵 보증금 미이행 매장에 안내도 마쳐,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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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제주도내 480여개 매장에서 국내 처음 일회용컵으로 제공되는 음료에 3백원의 보증금이 적용돼 왔고, 그동안 충분한 홍보와 보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회용컵 보증금 미이행 매장에 안내도 마쳐,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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