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제주도 관할 헌법재판소 재확인 요청

제주방송 신윤경 2023. 6. 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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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인근 해상의 풍황 계측기 점사용 허가권을 두고 촉발된 공유수면 해상 경계 관련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완도군이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상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도록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 기준에 맞지 않다며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km 떨어진 무인도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12월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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