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불법 강요 의료기관 고발”

김향미 기자 2023. 6. 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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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후 불이익 351건 접수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들에게 불법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 351건도 수집했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8일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4234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095명이 ‘준법투쟁 실태조사’에 응했다. 이 중 절반(51%)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진료행위 거부,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준법투쟁을 한 후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이었다. 준법투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밝힌 간호사는 4명, ‘사직 권고’를 받은 이는 13명이었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부당한 근무표 배정, 일방적 부서 이동, 무급휴가 권고 등도 있었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불법 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간협은 또 불법 진료 수집 자료를 토대로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준 의료기관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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