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역차별 시정···다음 달부터 가격 인하 효과

2023. 6. 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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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내는데, 국산차를 사면 수입차보다 세금 부담이 더 높아져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세금 계산 방식을 다음 달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천2백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때, 54만 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동일한 5%의 비율로 부과되지만 과세시점이 달라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가 돼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가격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빼주는 건데,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를 통해 18%로 결정됐습니다.

전화인터뷰> 한기준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

"자동차 5개 제조사의 최근 3년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조 단계 이후에 유통 비용과 이윤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각 제조사의 매출액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4천2백만 원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 출고가의 18%, 756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즉, 3천444만 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소비자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기준 판매비율 18%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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