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할증' 없앤다…고가차 과실 크면 '내 보험료' 안 올라
공정하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었죠. 꽤 비싼 고급차가 내 차를 받았는데, 책임을 몇 대 몇으로 하다보니 상대방 비싼 차 값 때문에 내 차 보험료만 크게 오르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고를 낸 차의 보험료만 올리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직진하던 아반떼와 불법 좌회전한 포르쉐가 부딪힐 경우, 포르쉐의 과실은 90%, 아반떼는 10%입니다.
이때 포르쉐의 수리비가 1억원, 아반떼 수리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반떼 차주는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신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버립니다.
[35년 차 개인택시 기사 : 벤츠나 이런 차 옆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붙어봐야 손해니까. 강남 같은 데 가면 제일 불안해요.]
다음달부턴 이런 관행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고급차만 보험료가 오르고, 사고당한 차는 오르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정모/서울 신도림동 : 진작에 당연히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럼 부담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운전자들은 고급차와 사고났을 때 바뀌어야 할 관행이 더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 보험사에 좀 잘못된 관행이 있긴 있어요. 7대 3으로 나눠버린다 그러면 둘 다 보험료 할증이 돼 버려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쌍방과실로 처리해 고급차 수리비의 10~20%를 내라는 건 부당하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정수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연쇄살인 강호순보다 높아 28점대로 전해져
- "잘 보이고 싶었다…" 임창정, '라덕연 종교' 발언 뒤늦게 사과
- "불평등 꿈꾸는 당신에게"…초고급 아파트 광고에 '뭇매'
- "겨우 3달러야!"…미 10대들 '스프레이 환각' 암처럼 번진다
- 바지·속옷 안 입고 버스 기다리던 남성 붙잡혀…'공연음란혐의'
- 액트지오 고문 "영일만 프로젝트 유망성 높아…성공률 20% 높은 가능성"
- "중증·응급 뺀 모든진료 멈춤"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
- 이종섭 이어 보좌관도…통화 기록 없는 '깡통폰' 제출
- 밀양 가해자 "물도 못 먹는다"더니..."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 [단독]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차량 전도...'면허 취소'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