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명예훼손 혐의' 김현철, 2심도 무죄
박상후 기자 2023. 6. 7. 20:22
제주지법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7일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철 부부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철 부부는 2019년 타운하우스 관리비·반려견 문제 등으로 이웃 A 씨와 갈등을 빚었다. 특히 A 씨는 김현철 부부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철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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