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 ‘수원회생법원’ 출범 100일 [핫이슈]

김경희 기자 2023. 6.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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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빚더미 고통’ 덜고 인생 2막… 솔로몬의 판결

지난 3월1일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산전문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에 처음 회생법원이 생긴 지 6년 만에 부산과 함께 2번째 회생법원의 시작을 알렸다. 회생법원은 지난 2006년 4월 도산절차에 대한 법률이 생긴 이후 11년여 만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종전 지방법원 도산부에서 담당하던 도산사건을 회생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회생위원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였다.

서울회생법원의 출범 이후 수원회생법원의 설치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기 남부지역 인구만 870만명에 달하는 데다 그만큼 관할지역 내 기업 수 역시 많아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 사건에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한 수원회생법원은 불과 3개월여의 시간 만에 지역내 도산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무자의 고통은 덜어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수원회생법원. 8일 출범 100일을 맞은 수원회생법원을 찾았다. 

수원회생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회생법원 제공

■ 870만 경기 남부 주민 염원 속 전국 2번째 회생법원 출범

수원회생법원 등장 배경에는 경기 남부지역 도산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 요구가 있었다.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원했던 시민들은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종전의 도산 서비스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관할을 넘어 경기 남부지역민들도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도산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로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이 반복하면서 가계 경제는 무너졌고, 회생이나 파산 등의 도산서비스에 대한 갈망은 높아졌다. 경기 남부지역의 도산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가 도맡고 있었는데, 폭등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결국 이는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뒤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약 234.9일로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회생법원의 출발을 알렸다. 법률이 개정된 직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수원 및 부산지방법원 법관, 직원 등은 회생법원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정 인원과 사무기구 및 청사 배치,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2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수원회생법원 시대가 개막했다.

지난 3월2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회생법원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장막을 벗기고 있다. 수원회생법원 제공

■ 도산사건 전문성 확보… 개원 후 역량 입증

수원회생법원의 개원으로 가져올 긍정적 효과들은 개원 불과 3개월여 만에 현실로 드러나며 지역내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이다.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임하면서 15명의 법관을 배치, 4개의 합의 재판부와 39개의 단독 재판부를 두고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 등의 도산사건 처리를 도맡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회생법원에도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재판부가 설치됐다. 도산사건의 특성상 조사확정재판 등 민사사건이 필연적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가 처리할 경우 회생법원의 부재 시 생겼던 전문성 및 신속성 저하 문제가 역으로 회생법원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다. 결국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또한 사법접근센터 내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상담창구 및 회생 파산 관련 전문 상담창구를 새로 개설해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원회생법원은 지난 3월에만 1천713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천434건을 개시 결정 전 처리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 개원 전인 1월(접수 1천19건·개시 결정 전 처리 내역 661건)과 2월(1천494건·883건)에 비해 월등히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원회생법원 제공

■ 실무연구·제도 변화·동향 파악… 전문성 향상 노력

수원회생법원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낸 것은 물리적으로 사건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준비했던 사법부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다.

수원회생법원은 수많은 구성원들의 노력 속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 서비스를 완성해 가는 중이다. 출범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연구회를 통한 실무준칙 정비부터 출범 이후에도 개인파산 및 회생의 조사 범위와 청산 반영 등에 대한 실무준칙 개정 논의 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법관 워크숍 개최, 법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 별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산 관련 제도 변화와 최근 동향에 대해 살피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건배 수원회생법원장은 “타 지역 회생법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를 통해 선진화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한 층 더 개선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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