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코인베이스 등 제소에도 비트코인 ‘꿋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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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본 것인데, 비트코인은 이 같은 악재에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SEC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소하면서 증권성이 높은 12개의 알트코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BNB를 비롯해 ADA, MATIC, 솔라나(SOL), 샌드박스(SAND), 파일코인(FIL)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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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 제도권 편입 긍정 평가
비트코인 가격 별 흔들림 없어
“가상자산·마약 연관성 보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본 것인데, 비트코인은 이 같은 악재에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외환거래 플랫폼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분석가는 “알트코인에 대한 SEC의 단속은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는 알트코인의 (투자) 포지션을 청산하고 비트코인 포지션을 다시 개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시장이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과정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코인베이스가 사기와 시세 조작을 방지하는 규제, 공시, 이익 상충에 대한 보호 조치, 일상적인 감독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맷 호건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는 “SEC의 제소가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이 마약 판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이날 ‘가상자산과 마약성 진통제’ 보고서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이동이 가상자산의 이동과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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